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서 국토부 중재안에 합의
내년부터 분류작업 배제·주 60시간 이하 노동하기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예정된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
국토부는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합의가 성사됐다. 또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민간 택배사와 노조 간의 중재안으로 우본과 노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본이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우본은 이날 자료를 내고 우체국 택배기사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민간 택배기사에 비해 20시간 이상 적은 반면 임금은 60만원 더 받는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우본과 노조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후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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