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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개정안에 땜질식 정책 비난...불분명한 기준에 위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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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종부세 대상자 달라져 시장 혼란 불가피
"해괴한 부과안, "부자 감세" 등 불만의 목소리 여전
세율, 과세대상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 배치, 위헌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격론 끝에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정했지만 시장 혼란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과 기준이 상위 2%로 결정되면 매년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현재의 금액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해괴한 부과안'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비효율성과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수정, 보완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여당, 종부세 상위 2% 적용해 세금 경감...업계 "시장 혼란 부추겨"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시장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선 과세 기준과 대상이 집값 변동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고 지적된다. 이 같은 세금안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 표준과 세율, 과세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야 하는데 상위 2%라는 것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이주영 부동산법무법인 변호사는 "상위 2% 기준에 매년 대상자가 달라지는 구조라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전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3월 초안이 공개되고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4월에 확정한다. 현재 부과 기준에서는 4월 납부 대상인지 알 수 있지만 상위 2% 부과로 바뀌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값이 내려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조세조항을 불러올 수 있다. 집값이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경기 하락기에 자산가치는 떨어지는데 종부세 대상에 편입된다면 조세에 대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의 종부세 상위 2%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자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수는 52만5000가구다. 개정안을 도입하면 28만4100가구로 감소한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독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여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 최대 80% ▲5억~10억원 최대 70% ▲10억~20억원 최대 60% ▲20억원 초과 최대 50%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도 양도차익 많으면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땜질식 처방에 불과...개정안, 재검토 목소리도

세금 부담에 대한 민심이 들끓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대해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여당 안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많이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이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 개정안이 수정, 보완되거나 재검토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조세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 '편가르기'란 인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매년 고가 기준으로 부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비용과 노동력도 비효율적이나 인식이 강하다.

야당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상위 2% 기준이 위헌 논란이 있고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적용될지 미지수"라며 "민심을 달리기 위해 땜질식 정책을 자제하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안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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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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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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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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