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이준석 만난 오세훈 "재건축안전진단 완화-지하철 손실보전 입법추진 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2:13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8:15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 열어
도정법 등 입법 지원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제도 및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국고보조 그리고 지하철 운임 손실에 대한 국회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장기전세주택 국고 지원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안전관리대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 ▲서울지하철 운임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재건축과 관련해 요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안은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 인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했으며 이에 따른 투기 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 기준대로면 준공 30년차를 넘은 재건축 노후 단지들 대부분이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령인 만큼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개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점수를 변경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고 주거환경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췄다. 종전 생활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건물 붕괴 위험성이 낮아도 주차를 비롯해 생활환경이 불편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 이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갓 넘긴 단지는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안전진단 통과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합원 자격 강화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정부 여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입법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과거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도 요구됐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 없이 서울시의 자금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세 임대주택인데다 공급 면적도 커서 차상위계층 이하가 입주하는 임대주택과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준비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를 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만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통합공공임대는 건설·매입비의 33%까지 국고 보전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이후 내놓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대책에서 서울시는 해체공사시 해체 감리인의 상주 의무와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시 시공자 처벌강화 그리고 철거현장의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구했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법'에 따라 무임승차 운임을 보전 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더욱이 서울 지하철은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하철 운임이 낮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운임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무임승차 운임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다만 오늘 간담회에선 서울시가 정부에 반대의사를 밝힌 서울 태릉골프장 주택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진 이날 간담회는 공감을 이룬 상황에서 마쳤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회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