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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무르익는 박근혜·이재용 8·15 동반 사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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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심 관계자 "광복절 사면 포함될 가능성 높다"
靑 "아직 구체적 논의 안해"...말 아끼며 신중모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여권 내에서)8·15 광복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다.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지 4년이 지났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구속 상태가 된다. 이제는 (사면)시기가 다가온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며 "대선 전 8·15 광복절이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사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 수감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의 질문에 "청와대 내 기류 변화는 많은 언론의 보도와 해석이 있었다"면서도 "청와대 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공감대와 국민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사면과 달리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물은 결과, "사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8.6%,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27.7%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8.7%,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를 기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며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신 걸로 안다. 이 문제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 분들도 같은 취지로 말씀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을 견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친박계가 찬성하는 반면, 친이계는 반발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 야권 내 분열을 꾀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사면론을 제기한 후 급속히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현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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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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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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