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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국회법 상반기 처리 무산 유감"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2:43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2:43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0일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한 것을 두고 "희망고문은 10년이면 족하다"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처리 불발 원인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치 않아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법 개정을 다룰 운영위 구성조차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30 goongeen@newspim.com

이어 "세종의사당은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 당은 반대 않는다. 반대할 힘도 명분도 없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대선에 표가 안 된다고 선택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천도론을 제시했을 때와는 180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부동산 투기문제가 세종시에 불공정 이미지를 덧씌워 판세가 바뀌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시의원들의 땅 투기에 이은 LH 사태와 특공 비리, 와촌리 국가산단 투기, 이춘희 시장 특공 혜택 등이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야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그 정신이 아직 유효하다"며 "대선정국 시작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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