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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생들 "확진자 응시불가는 위법" vs 국가 "질병청 지침"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40

중등 1차시험 응시제한조치에 국가 상대 소송
"수능 등 다른 시험과 달리 확진자 대책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응시를 하지 못한 임용고시생들이 확진자에 대한 응시불가 조치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중등 임용고시생 4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인 2020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 입실에 앞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11.21 mironj19@newspim.com

임용고시생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증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며 "확진자에 대한 원칙적 응시불가 조치는 국가의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당시 모든 자격시험은 확진자 응시불가 방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험 3일 전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감염이 있은 후 질병관리청에서 교육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확진자거나 무증상자인데 숨기고 응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리는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변호사시험도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 중등 임용시험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1인당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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