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TV완화·전세대란 영향에 다시 고개드는 ′2030세대 영끌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30세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50% 근접
전셋값 상승에 노도강 매매가격 끌어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잠잠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족인 2030세대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마저 살아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계속되면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수요 증가하고 전셋값 급등이 매맷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와 시장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이 서울 아파트 전세값과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01 ymh7536@newspim.com

◆ '영끌 매수'세대 노도강에 몰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7%,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강북권(0.12%)에서는 노원구(0.26%)가 교육환경이 양호한 중계동과 상계동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도봉구(0.14%)는 쌍문·창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07%)는 광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0.13%) 역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중 서초구(0.17%)가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장 많이 뛰었다. 강남(0.15%)·송파구(0.15%)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3%)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동작구(0.18%), 양천구(0.13%) 등이 개발 호재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교통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중저가 지역과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노원구(0.25%)는 상계동 구축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매수세는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2030세대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현지 부동산 시장은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선을 넘긴 42.1%를 기록했다. 올해 1월(4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30%대로 떨어지며 잠잠해지는 듯했던 젊은층의 '영끌 매수'가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로 번듯한 직장을 가진 젊은층들이 대출을 최대로 써 아파트 한 채는 사겠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 인근 D공인중개 관계자도 "더 늦기 전에 오래된 작은 아파트라도 사겠다는 젊은 직장인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올 초 집값은 하반기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매매 대신 청약으로 눈길을 돌린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주춤했지만, 전세매물 감소와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으로 인해 매수세가 붙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01 ymh7536@newspim.com

◆ LTV완화…"젊은층 6억원 미만 매물 찾아"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해 LTV 우대 폭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지는 한편 대상 주택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의 50~60%, 조정대상지역에선 집값의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와 비교하면 LTV가 10~20%포인트 높아진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시장은 LTV규제 완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 6~7억원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7억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LTV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도강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봉구 일대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방학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2단지' 전용면적 84㎡의 매도 호가는 최고 7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5월 3억 5500만원(1층)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에는 5억7000만원(1층)에 팔려 1년간 60.6% 올랐다.

노원구 중계동 현대그린(전용면적 84㎡)은 지난달 7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8억원까지 올랐다. 또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서 거래됐던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전용면적 84㎡)는 지난달 8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현재 이 단지의 호가는 8억8000만원~9억원 사이에 형성됐다.

노원구 상계동 P공인중개 대표는 "지난주 주말 하루 동안 매물을 찾는 사람이 30여 명이 몰려왔다"며 "이달 풀리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상이라 대출이 60%까지 가능한 6억원 이하를 찾는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서울 강북(한강 이북 14개 자치구) 지역 평균 아파트값은 9억290만원으로 처음으로 9억원을 넘었다. 강남(한강 이남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달 13억5371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규제의 풍선효과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하위 20%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수도권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6월 1억8251만원에서 이달 2억4057만원으로 31.8%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의 매매와 전세 시장 불안이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매와 전세 시장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을에 본격적인 이사 철에 돌입하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