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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양대 노총 소방노조 동시 출범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3:46

파업 등 쟁의행위는 금지…조직 확장 경쟁 치열할듯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6일 양대 노총 산하 소방공무원 노조가 동시에 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신장을 이룰 수 있는 초석과 기틀이 마련됐다"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조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후장비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화재예방 3법 제정 및 국회 통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6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2021.07.06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한국노총 소방공무원 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소방본부도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6만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의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가능해졌다. 개정된 노조법의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퇴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6급 이하 공무원 노조 가입 조항 폐지다. 다만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했다.

양대 노총이 소방공무원 노조를 동시에 출범시킴에 따라 향후 세 확장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국민의 안전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우려하지만 개정법은 공무원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우리나라 여건상 소방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통합해서 출범했으면 좋았겠지만 노동운동 조직이 나눠져 있어 성향에 따라 따로 출범한 만큼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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