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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이름뿐인 특례시 안된다"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6:5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례시 시장·국회의원들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즉각 설치하라"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7.08 jungwoo@newspim.com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고양기의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수원시의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용인시의 정춘숙 의원, 창원시의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별 법령 제·개정 등 어떤 후속조치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2022년 1월 13일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특례시의 성공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더욱 협조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사무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실질적 권한 부여"에 대한 강력히 요구가 담겼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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