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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복귀·파견)

▲감사관 김동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서은주

◇ 6급,7급(복귀·파견)

▲행정지원과 장영준 ▲행정지원과 최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동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김재종 ▲체육과 신승현 ▲수도과 권오재 ▲동물정책과 권혁범

◇ 6급 전보

▲시민소통홍보관 김찬희 ▲감사관 서동원 ▲감사관 김현태 ▲미래성장과 유시주 ▲국제대회추진과 김소현 ▲예산정책과 황 민 ▲예산정책과 황경숙 ▲행정지원과 박종시 ▲재난안전과 정선교 ▲재난안전과 최윤선 ▲재난안전과 최세훈 ▲세무과 이종헌 ▲세무과 이득선 ▲징수과 조남현 ▲회계과 김은숙 ▲정보산업과 김성수 ▲일자리경제과 이승규 ▲일자리경제과 최정녀 ▲환경과 최은희 ▲자원순환과 김판규 ▲자원순환과 김재섭 ▲에너지과 강보영 ▲문화예술과(미술관건립T/F팀장) 김주란 ▲체육과 서경덕 ▲체육과 최덕집 ▲녹지과 정기우 ▲해양수산과 조영선 ▲복지정책과 김동원 ▲어르신복지과 서원교 ▲아동보육과 정진욱 ▲민원증명과 유재명 ▲민원증명과 오은숙 ▲도시과 최상보 ▲도시과 정구중 ▲도시재생과 이진균 ▲건설과 김호진 ▲건설과 신현도 ▲도로과 신승춘 ▲도로과 최종호 ▲교통과 이신초 ▲건축과 김진용 ▲건축과 권혁준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 이수호 ▲동물정책과 최종성 ▲동물정책과 이명수 ▲유통지원과 윤병주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복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박영록 ▲위생과 이행숙 ▲건강증진과 최정숙 ▲건강증진과(정신건강T/F팀장) 이현정 ▲질병예방과 최철자 ▲경영지원과 윤종기 ▲경영지원과 박은실 ▲수도과 강희병 ▲하수과 원정재 ▲시립도서관 유명호 ▲주문진읍 손성호 ▲주문진읍 서미선 ▲주문진읍 최영섭 ▲주문진읍 박계희 ▲성산면 박혜숙 ▲성산면 권오길 ▲왕산면 김병삼 ▲구정면 이일규 ▲구정면 장정숙 ▲강동면 이정경 ▲옥계면 김종옥 ▲사천면 손주훈 ▲연곡면 조금현 ▲홍제동 최성실 ▲홍제동 김미숙 ▲옥천동 김선국 ▲교1동 최동순 ▲교1동 김미정 ▲포남2동 장영준 ▲초당동 강성근 ▲송정동 최규선 ▲내곡동 홍육녀 ▲강남동 최승희 ▲강남동 최미선(복직) ▲성덕동 전인우(복귀) ▲성덕동 전소희 ▲성덕동 최충무 ▲경포동 이세희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강영미(파견) ▲강릉문화재단 이광빈(파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인교(파견)

grsoon81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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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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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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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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