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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김종천·고종수 항소심 내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7:42

검찰 김종천·고종수에 원심보다 높은 형량 구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프로축구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의혹으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현 시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해 재판부에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피고인(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와 업무방해에 대해 지위를 이용했고 청탁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므로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또 다른 피고인을 협박하고 수사과정에서 의장 비서와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제3자뇌물요구에 대해서도 물적, 인적으로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대전시티즌 구단 관계자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선수자질이 부족한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모 중령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8571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전 의장은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종수 전 감독에 대해선 죄를 묻되 김 전 의장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부분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감독은 A씨와 공모해 김 전 의장이 요구한 모 중령의 아들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은 "축구는 나의 삶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법리를 잘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며 "다시 한번 선수들과 운동장에서 (뛰고) 싶고 축구가 발전하는데 힘 보태고 싶다"며 선처를 바랐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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