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산물·골프채 등 받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13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현직 기자로 일할 때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이 전 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위원을 입건했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경찰 수사 직후 '일신 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을 포함해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언론인과 경찰관, 검사 등 총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부장검사와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엄모 TV조선 앵커, 기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A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1일에는 A 검사를 소환해 약 10시간 조사를 벌였다.
A검사는 2019년 김씨로부터 자녀 학원비와 명품 시계 등 2000만~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공직자'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일자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 차량을 받은 뒤 비용 250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며 무상으로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이들에게 금품 등을 준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명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