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한 세무사법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5:55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세무사 면허도 자동부여…2017년 12월 폐지
헌재 "변호사로서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어"…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8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세무사 면허를 자동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 A씨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1961년 제정된 이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 중 변호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새 법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세무사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무분야 전문성을 제고해 고품질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이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가 필요하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했다는 점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전반에 관해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네 명 재판관들은 "세무사법상 규정된 세무사제도의 목적과 세무사의 사명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할 수 있다면 세무사로서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는 당연히 이런 능력이 있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정 세무사법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세무사법 부칙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은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는 50년 이상 줄곧 시행돼 왔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으므로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어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