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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격수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한복판 선 박영수 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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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차량 제공받은 혐의…검찰 요직 거친 수사통
SK 분식회계 최태원 구속·현대차 비자금 정몽구 구속 기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파헤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한복판에 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인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 받은 포르쉐 렌트비로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조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박 전 특검(사법연수원 10기)은 검찰 요직을 거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제주 출신으로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검 2차장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2009년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박 전 특검은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약했다.

박 전 특검은 대기업 저격수로도 불렸다. 서울지검 2차장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을 파헤쳐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다. 중수부장일 때는 현대자동차 100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찾아내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을 파견받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 전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지원 관련해 비설신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개입한 것으로 여겨지는 삼성 뇌물 공여 의혹을 파고 들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박 전 특검팀은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쳐 수사 대상에 오른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총 징역 22년, 최서원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유죄 판결도 이끌어냈다.

◆ 차량 의혹 불거지자 사의 표명…"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 야기"

4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아오던 박 전 특검은 차량 제공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박 전 특검은 입장문에서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특검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지난 4년 7개울간 혼신을 다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중도 퇴직을 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직의 변을 갈음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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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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