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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 석방…"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5:04

법원 "신청된 증인 수십명, 심리에 상당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았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제출한 보석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 변호사 등에게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은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코로나 4단계로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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