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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고농단 감찰' 정보공개 거부한 대통령비서실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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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할 정보 미(未)보유…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어"
원고 패소에도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응답 과정 착오 명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관세청 간부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감사원 국고농단 감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던 원고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인을 통해 문서 사본을 전달했을 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감찰 등을 청구해 접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특별감찰반이 있었지만 운영규정 등이 따로 제정돼 있지 않았고, 2018년 12월 24일에야 비로소 대통령비서실 훈령으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감찰에 관한 제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한 각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패소한 것과는 별개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舊)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의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2018년 5월 24일 감사원에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어 국고손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보했다. 그 무렵 A 씨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인 자신의 지인에게도 해당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 씨는 2020년 1월 9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자신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조사(감찰) 내용 및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같은 달 17일 A 씨가 요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거부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그다음 달인 2월 21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하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A 씨가 관련 문서 사본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A 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 측 주장에 이유 있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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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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