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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시행, 택배기사 혹사 막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5:32

법 시행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은 미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택배·배송대행업·음식배달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업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해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돼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택배노동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 동안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난폭 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배달 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업체를 가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생활물류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를 설치하고, 배달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예정된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배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 발생시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이날 생활물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은 일자리 안정과 처우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일상적인 해고 위협에 놓여있던 택배노동자들에게 6년간의 계약이 보장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고용불안과 해고 위협, 갑질은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작업시간 제한이 여전히 들쭉날쭉하다.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와 롯데택배는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 한 달여 만에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택배사의 경우 생활물류쉼터 마련과 안전·보건 조치 등에 비용을 투입해야 돼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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