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원순 유족, "성희롱 맞다" 판단한 인권위 상대 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3: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故박원순 전 시장 유족, 지난 4월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 취소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비서를 성희롱한 혐의로 피소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이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가운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오는 9월 7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인 강난희씨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06.07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 전 시장은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7월 9일 오전 공관을 나와 다음날 오전 0시1분 쯤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시 측이 공개한 박 시장의 유언장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6개월 만인 지난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의 행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진술이 없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별도로 술 취한 A씨를 성폭행한 또 다른 비서 정모 씨의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당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토대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