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개정 앞두고 언론계·법조계 우려 "언론자유 말살·위헌 소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앞두고 언론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과거 법원 판례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8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KBS 노조 "언론자유 말살 악법"·민언련도 "독소조항 수정·삭제 필요"

문체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및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21.08.02 leehs@newspim.com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항목 중 배상액의 조정을 두고 KBS 노조 등 언론 관련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이며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철폐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기술 직종 직원 100여명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 중이다. KBS노조는 "징벌적 손배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규타하는 대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으로 규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징벌적 손배법'이라 규정하면서 "그동안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민주당과 각종 정책 협약식을 맺어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면서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의원, 최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2021.02.05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민언련)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배액배상제' 항목과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미디어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했다고 할 것이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됐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시민언론단체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 제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취지와 내용에 걸맞게 '배액배상제'로 부르고, 시민 언론피해구제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기 위해선 일반 시민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언련은 자본과 권력을 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가 배액배상제를 활용해 언론의 정당한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해당 법안의 순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봤다. 배액배상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 시민의 경우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사실상 일반 시민만 배액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민언련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전면 수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제30조의 4 '구상권 청구' 요건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배액배상제 소송에서 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안일텐데 언론사가 이를 악용해 기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 법조계·언론계 "표현의 자유 제한·이중처벌 위헌"…시민들은 '찬성' 56.5%

해당 법안에 대해 각종 현행 언론매체는 물론, 전문가들 역시 여러 학술 연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김상유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적"이라고 봤으며 "별도의 유보 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적용되는 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 배상액의 기준을 손해액이 아닌 보도 시부터 삭제 시까지의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는 점"을 추가한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안의 경우는 "과잉제한으로서 위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도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를 통해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각 법률안들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이라는 합헌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육 명료하게 법조문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대안의 모색, 침해의 최소방안 여부 및 탐색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여러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상황에서 과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이 필요한가를 놓고 치열한 공론과 숙의가 요구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원장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우형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를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범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 수단이 되기보다 일부 권력 집단의 소송으로 악용되어 결국 언론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보도는 외면하고 의미 없는 기사만 쓰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에 놓는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에 따른 위축효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주체 중 하나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재영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이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민사와 형사책임을 준별하고 전보배상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는 기존의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특히 행정 또는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적 제재 외에 준형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미국도 징벌적 손배제가 일반화 돼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이중처벌과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민사지만 준형사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정보통신망법에 다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면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배제는 의성(악의적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중과실(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더욱 논란, 징벌적 손배제는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및 기사작성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도 느슨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리얼미터] 2021.08.09 jyyang@newspim.com

한편 일반 시민들은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고 응답하며 언론계, 전문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가 38.9%,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7.6%, '매우 반대한다'는 20.0%,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5.4%로 나타났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