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증거은닉교사·미공개정보이용 부분 외 판단 같아
"조민 세미나 참석했다" 입장바꾼 동창생 진술 영향 못 미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이른바 7대 입시 스펙이 전부 허위라는 두 번째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관련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단함에 따라 벌금은 종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3890여만원에서 1061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부의 장녀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의 1심부터 추가로 기소된 입시비리 재판까지 2009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딸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던 동창생 장모 씨가 돌연 자신의 SNS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의 증명 대상, 즉 조민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익인권법 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 15일자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는 사실이 모두 허위"라며 "이러한 사실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여기에 정 교수도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1심 판단과 달라진 부분은 수사 당시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와 함께 동양대에 있던 PC를 옮기고, 김 씨에게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범행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수 관련이다.

1심은 정 교수가 김 씨와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사람 사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을 실행한 김경록은 피고인의 부탁 외에 증거를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할 때까지도 저장매체들의 보관을 부탁받으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도 은닉한 저장 매체들의 개수·종류·출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가지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듣고 WFM의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무죄 판단했던 1심과 달리 전부 무죄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