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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육공백·고용불안 방지'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1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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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따라 운영 어려움 겪는 어린이집 7~8월 긴급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2455개소 영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서울시의 긴급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내국인 아동과 달리 정부 보육료 지원이 없는 외국인 아동 대상 어린이집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공백을 방지하고 보육교사들의 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의도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7~8월 두 달 간 17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가정)이다.

다만 교직원이 없거나 운영정지를 비롯해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은 제외된다. 시는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준수 여부를 비롯한 보조금 집행 또한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아반(만0~2세)'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8166개 반)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0세반'의 경우 반별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7~8월에는 50%인 10만원이 추가된 3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4월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2497개소에 49억5000만원을 지원해 연초 폐원율이 높은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 중인 '영아반 운영비' 보조금 기준(현원 50% 이상 충족)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0세반은 당초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됐으며 만 1~2세반은 월 15만원에서 2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이같은 지원은 코로나19 현원적용 유예와 관련한 복지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자료사진 [뉴스핌 DB] 2021.01.22 kohhun@newspim.com

아울러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영등포나 구로와 같은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천원, 유아 1인당 17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에 따라 7월12일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직장 등 총 5119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 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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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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