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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가스총 분사' 박상학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1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자택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서울동부지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12 min72@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지금까지 적법하게 조사된 진술과 증거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인정이 된다"면서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사실 자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취재진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점과, 경찰관을 폭행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을 찾아온 직원이 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인터뷰 시도 결과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주소를 취재진에게 알려줬다고 의심해 가스총을 3회 발사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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