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만명′ 몰린 신도시 사전청약...주택유형·입지에 경쟁률은 엇갈려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7:18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도시·서울 접근성에 인천계양·위례 인기...계양 공공분양 52.6대 1
수요 많은 전용면적 84㎡ 공급은 73가구뿐...수백대 1 경쟁률 기록
중형 평형 배정 확대·예정된 공급 계획 추진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첫 사전청약에 9만명이 넘는 수요자들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거뒀지만 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소형·중소형 면적에 배정돼 있어 무주택자들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의 경쟁률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다.

10월 이후에도 이어질 사전청약 역시 청약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중형 아파트 물량 확대와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신도시·서울 접근성에 희비 엇갈린 인천계양·위례와 남양주

13일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까지 마무리한 결과 입지·인프라 여건이 좋은 신도시로 수요가 집중됐다.

정부가 최종 집계한 결과 4333가구 모집에 9만3798명이 신청해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주택 2388가구 모집에 6만7129명이 지원해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혼희망타운에는 1945가구 모집에 2만6669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13.7대 1을 기록했다.

지구별로는 신도시 지역인 인천계양과 위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공공분양에서 인천계양이 709가구 모집에 3만7255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지구가 418가구 모집에 1만6168명이 신청해 경쟁률 38.7대 1로 가장 큰 인기를 보였고 인천계양은 341가구 모집에 4376명이 지원해 12.8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인천계양과 위례는 신도시 지역으로 광역교통계획 등이 포함된 추가 인프라 확충 기대가 있어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접근성과 지구별 수급 상황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은 경인고속도로와 공항철도 등으로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과 연결돼 있고 위례는 5·8호선과 수인분당선 등으로 강남과 접근성이 갖춰져 있다. 특히 위례 지구의 경우 청약신청자 중 51.8%가 서울 거주자로 제일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가 9.7%인 것에 비하면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096가구로 공공분양 물량이 제일 많았던 남양주 진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에 지하철 등 서울지역으로 교통편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에 신도시들이 조성되며 신규 주택이 공급돼 수요가 분산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천 계양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지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다 마곡·여의도·상암등과도 접근성이 좋은 편이어서 청약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 수요 받쳐주지 못한 공급...인기 유형 84㎡에 73가구만 배정

주택 유형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중형 아파트는 남양주진접2(45가구)과 인천계양(28가구)에서 총 73가구만 배정됐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51·59·74㎡이었고 신혼희망타운은 55㎡로 중소형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84㎡는 각각 1만670명·5053명이 지원했고 전체 경쟁률에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 관련 세금과 대출규제 강화가 84㎡로 수요 집중을 확산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데다 대출규제 강화로 전용면적을 넓히는 갈아타기 자체가 힘들어졌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소형이나 중소형에서 단계를 밟아가기보다 한번에 중형 아파트를 청약받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많은 수요에 비해 물량 자체가 적기도 했지만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한 것도 높은 중형평형 경쟁률에 영향을 줬다"며 "이전에는 소형이나 중소형을 청약 받은 뒤 중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했지만 세금과 대출 규제로 사실상 어려워지자 청약으로 중형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형 아파트의 물량 부족은 사전청약 이전부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결과를 반영해 이후 사전청약에서 면적별 물량 배분에 반영하겠지만 민간 분양에서 중형이나 중대형 평형이 공급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전청약에서 물량 배분에 신경을 쓰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간이 주로 중대형 평형을 공공은 주로 소형 위주로 공급이 진행됐던만큼 민간 분양이 진행되면 중형이나 중대형 수요에 맞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약 수요 여전히 많을 것...중형 비중 확대·원활한 공급 추진

전문가들은 첫 사전청약이 공급이 충분치 않는 등 시장 상황 영향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긍정적으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전청약은 경쟁률이 충분히 높게 나온만큼 흥행성공이라 봐도 무방하다"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건 그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짐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물량 공급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보완점도 제시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공급을 확대하고 예정대로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용면적 84㎡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에게 맞는 합리적인 분양물량 배정을 위해 중형 평형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이 충분치 않은데다 마지막 신도시라는 인식에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분양 기대로 사전청약 수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전세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신도시 조성과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