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분석+] 삼성전자·SK하이닉스 7.6조 판 외국인, 뭘 샀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4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일주일, 코스피 외국인 삼성전자 5.6조·SK하이닉스 2조 순매도
LG화학·삼성SDI·NAVER·셀트리온·기아·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순매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찮다. 특히, 코스피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도 규모가 지난 한 주에만 5조 원이 넘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다만, 외국인은 무섭게 팔아치우는 과정에서도 LG화학과 삼성SDI, NAVER, 셀트리온, 기아 등은 사들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주일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조5738억 원어치 팔았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순매도 금액은 2조177억 원. 두 종목 합쳐 약 7조6000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매도 공세에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5일간 8.7% 떨어지며 다시 '7만전자'로 주저앉았고, SK하이닉스 주가도 14% 밀려났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양대 종목이 뒷걸음질치자 코스피도 3.0% 빠졌다. 이 기간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7조1366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반도체 대표주들의 이 같은 주가 부진은 업종 둔화 우려가 확대된 탓이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과 전방산업 수요 위축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듯이 비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방산업 세트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경우 메모리반도체의 일시적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이슈로 메모리 고객사들의 구매 움직임이 다소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4분기 반도체 가격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좀 더 세부적으로, PC 관련 수요 계절성 약화로 인한 현물시장 수급 전환, 서버업체들의 판가 하락 압박 위한 '공급 재고 부족 착시현상 전략' 효율적 전개, 수요 불확실성 대두 불구 수요의 공급사 투자 강화 기조 고수를 최근 메모리 관련주의 급격한 주가 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반도체 칩 [사진=뉴스핌 DB]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은 언제쯤 좋아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내년 하반기로 모아진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내년 하반기 D램 업황에 대한 시각이며, 이에 따라 주가 하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 2분기를 지나면서 D램 업황이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반도체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D램 현물 가격 급락세가 일단락되고, 서버와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이 목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고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주목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1주 미만으로 거의 없는 데다가 생산 병목현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급락' 또는 '다운 사이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이재윤 연구원은 "다행스러운 것은 낮은 재고 레벨"이라며 "2018년 4분기~2019년 4분기와 같은 '깊고 긴 가격 조정'이 재현되기는 힘들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모멘텀 둔화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3분기부터 재차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유악 연구원은 "8월 후반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업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 밑으로 빠졌던 2020년 5월에도 8개월 후인 2021년 초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맴돌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에 최근 주가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선우 연구원은 "현재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다운사이클 전환을 상당히 반영한 수준"이라며 "SK하이닉스 현 주가가 2022E PBR 1.1배인데, 역사적으로 BPS 1.0배 미만 영역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 기회임도 분명하다"고 했다.

지난 일주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내던지는 동안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코스피시장에서 LG화학(순매수 3967억 원)과 삼성SDI(2611억 원), NAVER(1158억 원), 셀트리온(969억 원) 그리고 기아(953억 원) 등을 끌어모았다. 이어 SK아이이테크놀로지 901억 원, SK텔레콤 794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738억 원, POSCO 555억 원, KB금융 390억 원 순이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박한샘 SK증권 연구원은 "일회성 손익을 제외하고 보면 석유화학 및 첨단소재 강세가 견조한 실적을 견인했다"며 "첨단소재는 양극재를 포함해 2차전지 소재 중심으로 CAPA 확대·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LGES 상장에 따른 가치 희석을 반영하더라도 소재 중심 스페셜티(Specialty) 매력으로 가치 상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외 DS투자증권은 삼성SDI에 대해 대형 전지 호조로 하반기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카카오페이증권은 기아가 올 하반기에도 주요 지역의 수요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K8·쏘렌토·카니발 등의 해외 출시와 스포티지 신차 효과로 판매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