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친구들, 혐의 부인…"보복 목적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나머지 혐의는 인정
변호인들, 심리검사·지능검사·양형검사 신청
고교 동창 2개월에 걸쳐 고문…사망 당시 몸무게 34㎏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씨와 안모(30)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보복 목적의 살인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폐렴과 영양실조라고 한다"며 "직접적인 외상이 문제가 아니기에 가혹행위나 사망관계가 없다"고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식사를 어려워하자 죽을 만들어주고, 미숫가루 등을 제공했다"며 "피해자 사망 무렵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112에 신고한 점을 볼 때 보복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도 "보복 목적이 없었고, 감금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 살인죄와 특가법상 보복 범죄의 가중 처벌 부분은 부인한다"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변호인들은 또 피고인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심리검사와 지능검사, 양형조사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양형조사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안씨 측 변호인은 "평범하게 자랐던 피고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조사해달라"며 "전문적인 심리 판단을 조사해서 양형에 참작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와 안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휴학생", "학교를 다니다가 말았다"고 답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동창생 차모(21)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동창생인 박모(20) 씨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나체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가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박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총 4차례에 걸쳐 물류센터 등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박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지난 3월 대구에 있던 박씨를 납치해 서울로 데려온 뒤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에 허위로 고소를 취소했다. 또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폭행과 상해를 일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일용직 노동 강요로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케이블타이로 신체를 결박하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안씨는 박씨가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에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씨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박씨를 발견하고 김씨와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9월 28일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