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돼도…뉴스서비스 포기 못하는 네이버·카카오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6:58

네이버 매출 절반, 트래픽 통한 광고 매출
트래픽·체류시간 높이는데 뉴스서비스가 효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정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화된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게 돼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사업자들이 뉴스서비스를 포기하고 언론사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게끔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포털로 하여금 플랫폼 사업자인지, 뉴스서비스 사업자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로 남길 원한다면 콘텐츠제휴(CP)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 문을 열고, 이용자가 이중에서 직접 원하는 매체를 구독해 아웃링크로 읽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네이버·카카오, 뉴스서비스 사업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목표에도 IT업계에서는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익 상당부분은 뉴스콘텐츠를 클릭해 자사 웹페이지로 유입된(인링크) 이용자들이 양사 앱이나 웹페이지에 체류하면서 보게 되는 광고에서 나온다. 지난해 네이버의 전체 매출액 5조3041억원 중 절반을 넘는 2조8031억원이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성된 서치플랫폼에서 나왔다. 광고 단가의 기준이 광고 배너의 클릭 수나 해당 페이지 방문자수임을 감안하면 높은 트래픽이 광고 사업을 견인하는 셈인데, 뉴스는 트래픽을 높이고 방문자들의 체류시간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뉴스서비스 없이 구글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링크하면 구글과 경쟁 안 돼"…신문법 개정 전 편집권 축소 노력도

양사가 이번 이슈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 국내 포털시장에서 구글의 추격이 매서워서다.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네이버 87.3%, 다음 10.6%, 구글 0.2%였다. 하지만 4년만에 네이버와 구글의 격차는 87.1%포인트(p)에서 22.1%p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구글처럼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일축한다.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처럼 뉴스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아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운영체제(OS) 사업자여서 다른 웹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인링크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며 "아웃링크를 적용하면 결국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배치하는 구글이 이득을 가져가고 국내 검색시장도 글로벌 시장처럼 구글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뉴스 배치에서 자사 AI알고리즘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한 것도 결국은 신문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 정치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이용자와 언론사의 편집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적용했고, 카카오도 지난 3일 루빅스(RUBICS)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배치했던 '뉴스탭' 대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선택, 구독 중인 콘텐츠에만 노출되는 '카카오뷰' 서비스를 내놨다.

nanana@newspim.com freshwa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