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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통과 때 물리력 사용하면 법적 조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7:46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21:40

"위원장 마이크 파손 등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
"법족 조치 위한 자료 모으고 있다.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중재법 통과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공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문체위 여당 의원들은 19일 언론중재법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문체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밖에서 농성 비슷하게 하던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했고, 위원장의 의사를 명백히 방해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이크를 잡아당기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파손되는 등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가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50명만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역 수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4 dlsgur9757@newspim.com

한 수석부대표는 "확인을 해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법적 조치를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 사태는 국민의힘이 폭력 정당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여야 합의 사항 중에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다. 일하는 국회법과 국회 선진화법 어겼고 위원장의 마이크까지 훼손했다.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원인 김승원 의원은 "야당 의원 20명 이상이 회의장 안으로 난입해 구호도 외치고 발언권 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며 "야당 의원 한 분이라도 밀접 접촉자가 있으면 국회 마비된다고 했는데도 끝날때까지 회의장 안에 있다가 막판 표결에 들어갔을 때 위원장을 둘러싸고 폭력행위를 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런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물리적 힘으로 방해하고 코로나 확산을 도외시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감염병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세게 원칙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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