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매 대상 부동산에도 공인중개사 보수제한규정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6:00

대법 "일반 부동산과 목적물 차이만 있을 뿐 성격 같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매수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를 상대로 1억7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물건으로 나온 토지를 낙찰 받게 해준다며 입찰 참여 승인금 명목으로 3100여만원을 요구하고, 캠코 직원과 잔금 대출을 위한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줄 로비금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당 토지에 공유지분자들이 존재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결국 입찰보증금 1억여만원을 손해봤다는 주장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A씨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란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며 "피고가 원고를 위해 한 것은 공매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을 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수 제한 규정은 일반 부동산 뿐 아니라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공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매매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목적물만 차이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매매 알선과 차이가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보수 청구 대상을 '중개'가 아닌 '중개업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에 관한 요건 등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에는 취득 알선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만일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는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취득 알선에서 나아가 매수신청대리까지 한 경우에는 보수 제한을 받는 것에 비해 알선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 내용과 실제로 원고가 지급한 보수액, 대상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가 완료됐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중개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은 보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는 공인중개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공매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