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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9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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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완료시 KT계열 시장점유율 35%로 압도적 1위
카이라이프 "공정위 판단 존중...후속절차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스카이라이프가 24일 현대HCN 기업결합 대해 조건부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면서 이제 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갔다. 유료방송업계는 과거 인터넷(IP)TV의 케이블TV 인수 선례나 최근 케이블TV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KT스카이라이프가 큰 문제없이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범 KT계열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35.46%로 압도적인 1위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날 공정위는 e브리핑을 갖고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을 우려해 KT스카이라이프에 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에 제시된 조건은 ▲케이블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전환 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수신료 홈페이지 게재, 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이행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신료 인상·채널수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에 보고해야한다. 시정조치 변경 요구는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될 경우 범 KT계열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폐지됐지만, 이번 인수합병으로 KT가 경쟁사업자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돼서다. 이번 M&A가 완료되면 KT는 2·3위인 LG유플러스 계열(25.16%), SK브로드밴드(24.65%)와의 격차를 10%포인트(p) 이상 벌릴 수 있게 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과기정통부 허가 등의 후속절차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정부 승인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양사간 M&A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인·허가 절차만 통과하면 마무리된다. 통상 심사 완료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케이블TV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딜라이브 등 남은 케이블TV 매물과 IPTV사업자 사이 M&A가 지지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기정통부가 공정위 이상으로 까다로운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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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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