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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미 증시, 온갖 악재에도 3일마다 신고가 경신...약세론자들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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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5일 오전 10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3~4일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거듭하자 약세론자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주가가 저가매수세를 바탕으로 각종 악재에도 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하락 전망을 철회하는 분석가들이 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장 최근 약세론에서 물러선 분석가는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비 전략가다. 24일(현지시간) 하비 전략가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 기업의 순익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며 미국 주가지수 S&P500의 연말 목표가를 3850에서 4825로 상향했다.

하비 전략가는 과거 기록을 보면 미국 주가가 한 해 첫 8개월 동안 최소 10% 상승하면 연말까지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강세론으로 돌아서게 된 또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 S&P500은 연초 이후 이날까지 19.4% 상승했다. 그의 목표가는 이날 마감가(4486.23) 대비 8%가량 높다.

◆ 올해 50차례 신고가...3~4일에 한 번

S&P500은 이날을 포함해 올해 들어 50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추산에 따르면 3~4일에 한 번 꼴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과열 논란,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 관측 등 각종 악재에도 내성을 발휘했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매도 전략을 취하는 헤지펀드 사이에서도 백기를 드는 움직임이 하나 둘 나타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주 첫 4거래일 동안 헤지펀드의 공매도 물량은 4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해 이들의 매도 포지션은 매수의 10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날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잔액 상위 주식의 가격을 산출하는 지수에 따르면 관련주들의 가격은 1.8% 올라 S&P500의 상승폭 0.2%를 대폭 앞질렀다. 주가 강세에 쓴 맛을 본 공매도 세력이 서둘러 숏커버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가가 강한 탄력을 보이는 배경에는 유행처럼 돼 버린 저가매수가 있다. 비싸도 사두면 오르는 게 주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격이 떨어져도 조속히 반등한다. S&P500이 올해 들어 5% 이상의 하락 없이 20% 가까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다.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트인스티튜트의 스티븐 도버 수석 마켓 전략가는 "모든 곰(약세론자)이 동면에 들어갔다"며 "우리도 약세론을 지난 1년 정도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탓에 현재는 큰소리로 외치기보다는 속삭이는 수준에서 약세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풍부한 유동성 계속되는 한 주가 강세"

월가의 전문가들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고 본다. 기업 실적 등 기초여건상의 호재도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시세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펀드조사업체 리퍼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펀드에 132억8000만달러가 순유입돼 약 두 달 만에 최다 주간 순유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간스탠리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앤드류 슬리먼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고객에게서 '언제 조정이 오느냐', '현금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식의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경계하던 작년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의지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워싱턴크로싱어드바이저스의 채드 모건랜더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의 모멘텀에 크게 놀랐다"며 "일부 주식의 강세는 실적이 이유지만 대부분은 세계적인 통화부양책에 때문"이라며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회의론을 갖는 건 불가능"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풍부한 유동성 여건이 계속되는 한 주가는 강세를 이어간다고 봤다. 더블라인캐피털의 제프리 건드라크 최고경영자는 "주식에 대해 과열 논란이 있어도 연준의 통화부양책이 계속되는 한 고평가 영역에 머물 수 있다"며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도 자산 매입은 계속되는 만큼 주식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관련 주장의 근거로 지난 10년 동안 연준의 대차대조표 대비 S&P500 시가총액의 값이 '거의 일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주가수익배율(PER)이 높다고 해도 국채 가격보다는 저렴하다"며 "이는 통화·재정부양책 외에 미국 증시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약세론 포기는 도취 징후...경계해야"

일각에서는 약세론 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일종의 '도취 징후'라며 경계했다. 이는 강세론으로의 쏠림 현상이 극단적인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은 폭락이나 급락에 취약해진다는 경고다.

BofA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시의 취약성이 커졌다며 지난주 S&P500이 휘청한 18일과 17일(각각 1.1%, 0.7% 하락)을 상기했다. BofA은 지난주 하락장 대해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시장이 취약하다는 징후를 보여준다"며 급격한 반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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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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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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