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언론 7개단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강행시 위헌 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내 언론 7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이라 칭하며 강행시 위헌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개 단체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개 단체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1.08.30 jyyang@newspim.com

이날 서양원 한국신문방송인편집인협회 회장은 7개 단체 성명문을 통해 "전세계 언론 단체들도 반대하는 언론종재법은 집권여당의 입법 폭주"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처리될 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보장하고 있다"면서 과잉규제,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라며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7개 단체는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양원 회장은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언론 7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언론 악법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언론 7개 단체 대표들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1.08.30 jyyang@newspim.com

이날 언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례 없는 악법을 만들어서 전 언론인과 전세계 언론 단체까지 걱정을 하게 만들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면서 "사력을 다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 필리버스터 등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고 입법 절차의 위헌적 요소들을 모두 문제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장을 찾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제 법사위에 올라온 내용들은 올해 6월 이후 발의된, 또 민주당 특위에서 올라온 내용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며 "여당은 지금이라도 언론계와 학계, 각계의 소리를 듣고 강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은 "국민의 자유와 알권리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면서 "80년대 민주화를 이끈 사람들이 언론이 비판하면 좌표를 찍고 강성 지지층을 믿고 폭주를 하고 있다. 그동안 진보를 이뤄온 분들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도 개정안을 두고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를 방치한 채 언론에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언중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지낸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도 노구를 이끌고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 박 회장은 "언론 징벌법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 핵심으로 하는 언론의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언중법 철폐를 강력 주장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