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물량이 1억7000만회분이라고 보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무회에서 '2022년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총 4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는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 가시화에 따라 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 회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수급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백신 물량부터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7000만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3600만명에 대한 2차접종과 미접종자 추가접종과 접종대상 확대 그리고 부스터 샷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총 8000만회분이며 내년에는 신규로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계획에 일부 영향을 미친 모더나사의 백신공급 차질 문제도 미국까지 방문하는 범정부적 노력으로 해소했다"며 "당초 공급예정인 물량의 2배 이상인 831만회분을 공급받기로 해 오늘 101만회분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700만회분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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