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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9월1일 일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7:31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7:31

▲이재명 경기지사
-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00 도의회 본회의장)
▲박남춘 인천시장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 코로나19 일일상황점검회의(09:30)
- 실국장회의(10:00)
▲이용섭 광주시장
-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09:00 비즈니스룸)
-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 202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14:00 시민홀)
-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19:00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광장)

[무안=뉴스핌]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본회의(10:30 본회의장)
-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14:30 목포문화예술회관)
- 광주은행 인재육성 장학기금 기탁식(16:00 VIP실)
▲송하진 전북지사
- 전북도의회 개회(14:00 본회의장)
▲이춘희 세종시장
- 확대간부회의(09:00 집현실)
- 2차 고위직 직장내 폭력예방 필수교육(10:30 온나라영상회의)
▲양승조 충남지사
- 9월 직원 만남의 날(09:50 영상회의실)
- 2021년 전 직원 대상 환경특강(10:20 영상회의실)
-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충남도의회)
▲허태정 대전시장
-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08:30 영상회의실)
- 2021년 양성평등주간 온라인 기념행사(14:00 대강당)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실‧원‧국장 간부회의(09:00 원융실)
- 글로벌 혁신원자력 허브구축 자문회의 개최(14:00 경주화백컨센터)
- 경북형 SW인력양성 산‧학‧연‧정 업무협약 및 협의체 발대식(16:30 경북테크노파크)
▲권영진 대구시장
- 제285회 임시회(개회)(10:00 시의회 본회의장)
▲이시종 충북지사
- 코로나1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영상회의실)
▲최문순 강원도지사
- 공식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0:00 시의회 본회의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영상회의 (08:30재대본)
- 그린뉴딜 창업벤처펀드 결성식 (15:10 울산 과학기술원)
▲송철호 울산시장
- 실·국장 회의(09:00 집무실)
- 울산형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단 온라인 토론회(10:00 7층 상황실)
- 전몰군경미망인회 울산지부 임원진 내방(10:30 접견실)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단체 내방(11:00 접견실)
- 울산주거 울산주소갖기운동 울산시-울산상공회의소 협약식(11:30 상공회의소)
-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표창 수여식(14:00 대회의실)
- 스마트그린뉴딜 창업벤처펀드 결성식(15:10 UNIST 해동홀)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재난상황실)
- 소통과 공감의 날(09:40, 집무실)
- 도지사 권한대행 현안사업 현장방문(14:3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이중섭 미술관, 체육복합 건립사업 현장 등)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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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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