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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죽 벗겨지고 장기 드러난 고양이 사체…경찰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5:5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공원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

공원 내 인적이 드문 숲에서 발견된 고양이는 당시 가죽이 통째로 벗겨지고 장기가 드러나는 등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01 obliviate12@newspim.com

이 시민은 고양이 사체를 땅에 파묻은 뒤 다음날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사체가 땅에 묻혀있어 사건 정황 파악이 힘들었다.

이에 강서경찰서는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현장을 찾아 고양이 사체를 발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공원 CC(폐쇄회로)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고양이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원 CCTV 2대를 확보해 조사 중이며 주변 탐문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카라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 카라는 이날까지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모집했다.

카라 관계자는 "동물 살해 등 학대 행위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이라는 현행법 위반임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길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탄원서와 함께 이번 주 중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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