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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 그늘]③ 부당해고에도 '멀뚱멀뚱'…"법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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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지난 4월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청년 C씨는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다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해고했기 때문이다. 연수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은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상용비자로 변경한 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거주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는 게 C씨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상용비자 발급부터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C씨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작성해주지 않다가 상용비자 진행하려고 하니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했다"고 말했다. C씨는 결국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현재 불법체류 상태다. 그는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의 벌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내기관에서는 해외취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산업인력공단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조인의 조언을 받은 뒤 취업자들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이다. 그 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연수기관을 제재할 뿐이다.

15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중인 '부당사례신고센터'에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1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11건의 자문과 19건의 상담 안내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단은 해외 기업에게 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해외취업자가 본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도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취업준비생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행사로 일본과 미국, 호주 등 15개국 해외기업 188개사가 참가했다. 2018.05.21 deepblue@newspim.com 

알선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연수기관 관계자는 "연수기관은 교육을 시작하면 우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일정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취업 연수과정에서 알선 기업은 연수기관이 직접 선정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지 않아 연수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비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베트남 기업에 취업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 돼 임시비자로 버티고 있다는 B씨는 "연수기관에서 추천해주는 곳은 다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곳"이라며 "한국인 사회가 좁아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항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수생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70%를 연수가 시작할 때 연수기관에 지급한다. 취업 후 증빙서류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나머지 30%를 지원받는 구조다. 연수기관이 30% 지원금을 받기 위해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연수 종료 후 8개월이다. 이 기간에 해외취업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산업인력공단은 비자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연수기관 관계자는 "70% 지원금만 챙기고 30%의 금액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업체도 있다"고 귀띔했다.

매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해외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취업 시 현지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이 정비돼 있다. 해외취업 업무만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현재 약 40곳의 해외취업관이 있다.

필리핀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력송출국으로, 2014년 기준 해외취업자는 183만3000명을 웃돈다. 필리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속한 해외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필리핀해외고용청'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국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해외진출 인력 업무만을 주관한다는 측면에서 업무 영역이 전문적이다. 필리핀해외고용청에서는 취업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불법 모집 방지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취업 시에는 출국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자가 귀국하면 국내 취업 및 귀국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해 주기로 했다.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시민과 외국인들이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2020.08.04 yooksa@newspim.com

베트남은 2015년 기준 연평균 8만명이 해외취업하고 있는데, 2006년 '해외 계약제 노동자에 대한 법률', 2007년 '해외인력송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등 약 13개 기관이 참여해 해외취업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1994년과 2001년에 개정된 고용 및 구직자 보호법에 따라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태국 정부는 이 법을 근간으로 노동부의 고용국과 고용국 산하 태국해외고용청이 해외취업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에는 ▲민간 고용대행사의 면허발급 ▲해외취업 절차 개선 ▲해외취업 대상국과 자국민 보호 및 해외취업 절차 관련 협약 ▲자국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지원기금 마련 등이 명시돼 있다. 태국해외고용청은 자국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검역 및 구직자 보호본부, 해외 태국 노무관, 외교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해외취업 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이주노동이 있는 경우 영사를 파견해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관을 파견해 우리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외국인노조가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간호사, 광부 등이 해외로 많이 나갈 때는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대규모 노동이동이 없다 보니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에서 부당노동 등 불이익을 당하면 국내기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일정 금액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을 모집한 뒤 기업, 정부 기관, 노동자가 같이 계약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는 정부나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자 불이익에 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연수기관이나 정부에서 해외취업에 관해 자제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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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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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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