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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각하처분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15:33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15:3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지난 5월 검찰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처분하고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을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철하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나서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1.05.20 yooksa@newspim.com

앞서 박 대표와 최 전 회장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을 두고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일반여적죄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수사 지시의 방식으로 이를 방해했다"며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6월 1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같은달 22일 고발인인 박 대표와 최 전 회장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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