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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885억원 부과… 전년비 137억↑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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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164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원, 지방교육세 198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10억원, 토지분이 1275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37억원(7.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1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원이 증가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재산세 증가 주요원인은 공시지가 인상(전년대비 평균 10.34%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이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구청별 부과현황은 유성구 688억원(9.5%), 서구 526억원(8.2%), 대덕구 239억원(8.9%), 중구 224억원(4%), 동구 208억원(4.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김기홍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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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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