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치사로 혐의 바꿔 구속영장 재신청
"살인 고의성있다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 적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기존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마포 데이트폭력 엄벌 촉구'에 대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 7월27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해왔다.
애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까지 4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