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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 내부 출신 발탁 배경은...인사난항 탓?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0:48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0:55

靑 "개원 이래 최초로 감사원 출신이 후보자로 지명...중립·독립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임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내정했다. 지난 6월 28일 최 전 원장이 사퇴한 후 무려 두 달 반만이다.

청와대는 "감사원 개원 이래 최초의 감사원 출신의 감사원장"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인선이 늦어진 배경으로 인사난항이 꼽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2021.09.14 nevermind@newspim.com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해 전 감사위원을 지명한 배경과 관련, "63년 개원 이래로 감사원 출신이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전 감사원장께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해 하차하시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래서 임기를 전 원장이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 내부로는 당연히 조직의 동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당연히 제기됐지 않나"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사방안을 대통령께서는 고민을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63년 개원 이래로 첫 감사원 출신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조직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정치적 소망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지명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왜 이렇게 인선에 오래 걸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그만큼 정치적 중립, 독립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인사를 지명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발탁'이라는 문 대통령의 선택은 외부인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공석인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내부의 고민을 언급했다.

인선에 난항을 겪는 배경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부담을 느끼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감사원장 후보자 역시 여러 명의 후보에게 제안했으나 대부분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항은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의 공세에 혀를 내두른 인사들이 장관직을 제안받아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백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19년 "일단 정부 쪽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며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고사하고 있어, (조 전 장관 후임을 발탁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추려 추천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사하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유력인사들이 저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가 강하다"면서 "하지만 장관 후보로 올리는 인사들마다 저마다 고사를 하니, 좀처럼 개각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여당 원내사령탑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사청문회를 지휘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요즘 장관하라고 하면 다 도망간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직을 고사한 사람이 27명이나 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일문일답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발탁 취지,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사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며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검증질문서의 그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좀 이렇게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청문회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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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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