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험사에 '오토바이 운전' 고지없이 사고…대법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토바이 배달하다 사고로 상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1·2심 "지급 의무 없다" → 대법 "계약해지까지 예상 못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험사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곧바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취지로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총 5개의 삼성화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한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한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배달을 하던 A씨는 미끄러져 경추부 척추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A씨는 삼성화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첫 보험을 가입할 당시 이륜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4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면서는 운전 여부를 묻는 조항에 A씨가 자동차 운전에만 표시했을 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아 약관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약관 조항상 A씨가 오토바이 운전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돼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조항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 보험계약의 경우 부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