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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로변 '앞잡이' 현수막 게시한 KT 노조 직원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2:00

"어용노조 즉각 퇴진"…회사 내 다른 노조 위원장 모욕
법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보기 어렵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반인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서 회사 내 다른 노조 위원장을 '앞잡이', '어용노조' 등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직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KT 직원 A 씨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KT 노조 소속인 A씨 등 3명은 2013년 9~11월 서울 종로구 도로변이나 사옥 입구 앞에서 회사 내 다른 노조 위원장인 D씨에 대해 '어용노조는 즉각 퇴진하라' 등 내용의 현수막을 총 1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같은 해 10~11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어용' '앞잡이' 등의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 등을 일반인 왕래가 잦은 도로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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