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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10차 회의에도 합의안 못 만들어...26일 원내대표단 최종합의 진행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20:54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20:54

김종민 "협의체 차원에서의 합의안을 만들기 어려워"
최형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으면 별도 합의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가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10차 협의체 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26일 오후 4시 마지막 공식 회의를 남긴 가운데 여야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보고한 뒤 이날 협의체 회의와 함께 원내대표단 최종합의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본청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10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인 의견 조율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라며 "협의체 차원에서의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은 어렵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언론중재법 관련 8인 여야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9.24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열람차단 청구권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다른 것을 합의하지 않느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큰 장애를 낳을 내용을 합의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벌어진 여야의 의견 충돌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서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반면 우리는 그것이 예방이 아니라 언론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봉쇄전략보다는 오히려 신속하게 국민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정보도를 신속하게 한다는 법 조항을 만들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별도의 합의는 어렵다"라고 역설했다.

여야는 다만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신속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졌다.

김 의원은 "예전 종이신문의 유통 환경이라면 이러한 제도는 필요가 없다"면서도 "그때는 정정보도를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정정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했지만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는 정정이나 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외부적인 것들이 많다"며 "김 의원의 말대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퍼져가는 문제를 빨리 바로잡을 수 있냐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 구제) 효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권력의 비판, 탐사보도를 틀어막을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이는 교각살우, 성동격서다"라고 강조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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