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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350억 정관계 로비? 검·경 수사 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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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체포…로비 녹취록 확인
350억원대 로비 정황…초대형 게이트 비화 가능성
경찰, 김만배·이성문 등 핵심 관계자 출국금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박준형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포함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검찰, 유동규 체포…녹취록에 350억원대 로비 정황

3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전격 체포해 이틀간 조사 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정관계 로비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성남의 뜰 주주 구성, 수익금 배당방식 등을 설계하는 데 깊이 관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개인 투자자에게 수천억원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19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얻은 4040억원의 배당금과 수천억원대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지 논의한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판검사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350억원대 로비 정황도 담겨 있어 수사 상황에 따라 이번 사건은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적은 지분(7%)을 갖고도 4000억원대의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포함해 주요 주주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경찰,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전환될듯

경찰도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사안' 관련자들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회사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역시 2019년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사 착수 5개월여 만인 지난달 이씨와 김씨를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기남부청은 수사전담팀장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인력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 27명과 서울경찰청에서 합류한 수사관 11명에 경기남부청 수사부 소속 수사관 24명을 추가해 총 62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주요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검·경 공조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찰과 수사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검찰과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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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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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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