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에 10월 18일까지 실질적 조치 계획 요구
지난해 학술진흥법 개정, 연구부정 방지·연구윤리 확립 목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의힘 예비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대가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씨와 관련해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 조치계획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대가 (김 씨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wideopen@newspim.com |
앞서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국민대에 공문을 통해 김 씨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재검토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설정에 대한 자체조사 및 조치계획을 세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직적 재검토 조치 계획은 포함돼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기존 국민대 예비조사단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검증시효를 지나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지적에 따라 국민대는 다시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8일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2차 예비조사단을 구성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여부, 예비조사위원회 검토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규정 부칙 단서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테크노디자인대학원장, 교무처장 등 4명을 위원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수여 규정 확인,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요건 등 논문 심사과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대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를 삭제한 규정 개정의 취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학술진흥법도 연구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자는 목적을 작고 있다. 각 대학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유권해석을 즉시 국민대에 회신했고, 오는 18일까지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재요청했다"며 "지침 개정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절차도 예외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천대에 2014~2016년까지 진행한 연구논문 검사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구논문 부정 의혹 검증에는 예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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