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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또 재판 불출석…항소심 결심공판 내달로 연기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1:25

지난달 이어 두번째 불출석…변호인 "몸이 많이 안 좋다"
재판부 "절차 협조해달라" 불쾌감…오는 11월 19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아버지로부터 내신고사 문제를 미리 입수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가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 결심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쌍둥이 현모 양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쌍둥이 중 1명만 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공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그날도 쌍둥이들이 돌연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현재 재판부가 보내는 소환장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를 통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현씨 자매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현모(54) 씨가 유출한 시험지와 답안으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구를 될 수 있으면 다 수용하려고 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소환장 송달조차 제대로 안 된다"며 "우리 재판부가 이 사건만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도 몸이 좋지 않아서 불출석했다고 하지만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어려운 일을 3년동안 겪다보니 어머니하고도 연락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소환장도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 진행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저의 불찰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11월 19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하고 쌍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병원 진료 받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필요하면 같이 양형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자매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현 씨로부터 내신시험 답안지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현 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총 5차례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고, 이들 자매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현 씨는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당초 검찰은 아버지 현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를 참작해 두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면서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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