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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통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5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재청은 전통어로 방식인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갯벌어로는 맨손 혹은 손도구를 활용해 갯벌에서 패류 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 전통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 의식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뻘배를 이용하여 갯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2021.10.20 alice09@newspim.com

갯벌은 예로부터 어민들에게 '갯벌밭'-'굴밭'으로 불리는 등 농경의 밭에 상응해 '바다의 밭'으로 인식돼 왔다.

또 갯벌을 공동재산으로 여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등 현재에도 어촌공동체(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 생업의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굴, 조개, 낙지,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의 보고로서 한국 음식문화의 기반이 돼 왔다.

갯벌어로 방식은 기본적으로 맨손과 다양한 손 도구를 이용하는데, 해류와 조류, 지질등 해역에 따라 다양한 어로 기술이있고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자갈갯벌 등 갯벌 환경에 따라 어로 방법과 도구가 달라진다.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써개·갈퀴, 혼합갯벌의 호미·가래·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이 대표적이고 오랜세월 전승되면서 같은 도구라도 지역별로 사용방법이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역사를 살펴보면 갯벌어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서·남해안에서 발굴된신석기·청동기·철기·고려 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가 다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라남도 고흥 득량만의 밀대그물로 젓새우(김장새우)를 잡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2021.10.20 alice09@newspim.com

갯벌에서 채취되는 각종 패류·연체류 등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1758~1816)이 쓴 '자산어보(玆山魚譜)'에 관련 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문화로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로는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동네 주민들이 조개나 굴을 인격화해 갯벌에 불러들이는 의식은 '갯제'가 있다.

이외에도 풍어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도 우리나라갯벌의 풍습과 전통문화를 잘 보여준다.

현대에 와서 갯벌의 생태·사회·문화 가치가 재조명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갯벌도립공원 등으로 지정되는 사례가증가했다.

올해 7월에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라남도 장흥군 노력도의 갯제 지내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2021.10.20 alice09@newspim.com

갯벌어로를 전승하고 있는 지역의 어촌공동체가 갯벌과 갯벌어로의 지속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어기(禁漁期) 설정과 치어(稚魚) 방류 등을 진행하는 등 전승 활성화 의지가 높다.

이처럼 '갯벌어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점, ▲조선 시대 고문헌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각종 해산물을 공납품으로 진상했던 기록이 확인되는 점, ▲갯벌어로 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와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고유한특징인 점, ▲갯벌의 지질별 어로도구의 다양성과 지역별 갯벌어로의 특색이 뚜렷한 점, ▲현재에도 갯벌이 넓게 펼쳐진서·남해안 마을 대부분이 어촌 공동체(어촌계)를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갯벌어로는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 전역의 갯벌 어민들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살(漁箭)에 이어 '갯벌어로'를 어로방식에 관한 두 번째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바, 앞으로도세대를 거쳐 꾸준히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어로 관련 전통지식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갯벌어로'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무형문화재지정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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