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최대 11일"…고용부 "유권해석·지침 변경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17

고용부 "유사한 진정·대법원 판례 등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간의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진정접수와 대법원 판례 등을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법조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대한민국과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 내용은 이렇다. 피고 직원인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있기에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문제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정부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인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맞춰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방 노동청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즉 그동안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과 제60조2항에 따라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혼용해 적용한 것이다.   

이를 알 게 된 직원 A씨는 요양원과 근로계약 종료 후 관한 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냈다. 업주인 B씨는 노동청의 강제에 못이겨 11일분의 수당 71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정부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에서는 고용부의 법리 해석이 맞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정으로 당장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고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유사한 사례의 진정접수를 다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대법원 판례 중 이와 유사한 사례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만약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유권해석 또는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정은 하나의 사례만을 두고 내린 판례인데, 유권해석·지침 변경 등을 검토해보려면 유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유권해석·지침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선은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모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