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김영록 도지사 "누리호 성공적...우주 발사체 산업 전남이 주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고흥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 만큼,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남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축하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의 설계부터 제작, 인증, 발사까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세계 7번째 나라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며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은 과제로 남았지만 내년 5월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과학 기술인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수년간 불편을 감내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고흥군민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ㆍ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전남도]2021.10.22 ej7648@newspim.com

또한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으로 발사체와 위성의 생산비용 장벽이 낮아지고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져 우주개발이 기업의 새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 중"이라며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를 보유한 전남은 글로벌 우주발사체 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관련 앵커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써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3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최근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등장으로, 세계 민간 우주시장 규모가 2017년 3480억 달러(392조원)였던 것이 2040년 1조 1000억 달러(1239조원)로 3.2배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우주산업을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기업 재정‧세제혜택 지원, 정부 우주개발 시설 민간 개방, 우주창업 촉진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민간 우주기업이 발사체 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최적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기획용역을 추진 중이고, 11월께 용역을 마무리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주요 인프라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클러스터 주요 사업은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및 시설 구축 ▲발사체 시험‧인증센터 구축 및 인증지원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우주기업 지원센터 구축 ▲우주과학 교육테마파크 조성 ▲과학로켓 교육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구축 등으로, 2035년까지 총사업비 7705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현재 민간 발사체 제작기업은 발사체의 장거리 이송 시 고비용, 오차․고장 등을 우려,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우주발사체 1회 이송 시 소요 비용은 10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이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