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검찰, '배임' 혐의 적용
유동규도 추가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공범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1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김 씨와 더불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와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경 대장동 개발 사업 민관 합동 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간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뒤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 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에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31일경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 씨로부터 이 같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1000만원권 40장 및 현금 1억원 등 뇌물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는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 역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공범으로 의심해 신병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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