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서 이용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접종증명 혹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땐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과 20일, 3차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와 4차때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7일 간 계도기간을 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감안해 14일 간 계도기간을 둔다. 2021.11.01 hwang@newspim.com